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8고정842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경 피해자 B이 남편과 교제한 사실을 알고 화나 나 피해자에게 아래와 같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말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4. 20. 08:14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 너 사과 안 하면 너 딸에게 너 신상 털어 버린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19. 17:32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내가 E 만 나서 다 까발릴 꺼니 까 그리 알아”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6. 22. 15:45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 두고 두고 괴롭혀 줄 테니 신고 한번 해보시지”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었다.

4. 피고인은 2018. 3. 16. 17:54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말려 죽일 거야. 내가. 입을 주둥이를 찢어 놔야

돼. 너 같은 년은”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록, 문자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현재까지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