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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24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 00:30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택시 손님인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D에게 다수의 행인이 있는 자리에서 “ 씨 발 누구야. 경찰이면 다야. 개새끼야. 좆같은 놈들.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고 삿대질하면서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 예방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