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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331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5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