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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0 2016고단7245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

A, D, G, H, I, K, L, N, O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 F, J, M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 E, P,...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Q은 2009. 5. 13. 경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2. 2. 29. 경 가석방되어 2012. 7. 31. 경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피고인들의 역할 및 공모관계】 T은 2013. 5. 9. 경부터 2015. 12. 경까지 ‘U’, ‘V’ 등으로 불리면서 중국 산둥성 제 남 시 역하구 W 1003호 등에 콜 센터 사무실을 두고 약 40 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던 역할을, X는 T의 지시를 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질 속칭 ‘ 바지 사장’ 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Y은 도박자금으로 입금된 자금을 T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자금관리 역할을, Z는 2013. 7. 경부터 서버 임대 및 네트워크서비스 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AA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경 피고인에게 서버를 임대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경부터 ‘AB ’으로 불리면서 서울 송파구 AC, 202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도박 사이트의 서버, 네트워크를 관리해 줌과 동시에 위 사이트를 위해 DDos 공격을 하거나 위 사이트에 대한 DDos 공격을 방어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T 등은 ① 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마존 웹서버를 게임 프로그램이 설치ㆍ운영되는 메인 서버로 하고, DDos 방어가 가능한 국내 KT, 온 세 텔레콤 등의 IDC 서버를 중간 서버( 프 록 시 서버, Reverse Proxy 방식) 로 두는 형태로 게임 서버를 구축하고, ② 중국 산둥성 제 남시 등에 콜 센터를 설치하여 콜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회원 가입을 안내하고, 도박자금의 충전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③ 수사기관의 도박자금 입금계좌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