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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95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위험이 있어 가벼운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5차례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더욱이 원심이 당초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감액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