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84,434,0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19.부터 2018. 11. 9.까지는 연 5%, 그...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2. 11. 19. 12:30 경북 예천읍 맛고을길에 있는 사거리에서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행하여 직진하면서 마침 위 차량의 오른쪽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원고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섬유근통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에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원고의 이런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을 3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내지 제11호증,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 D생 남성, 여명종료일 2041. 3. 1. 2)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