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81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같은 해 7. 경 사이 의왕시 B에 있는 ‘C 마트’ 정육 코너에 입 점하여 영업을 하였던 업주이고, 피해자 D( 남, 41세) 는 위 마트 점장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30. 18:20 경 정육 코너 보증금과 정육판매대금 정산을 요구하기 위하여 위 C 마트에 방 문하였고, 한 달 넘게 정산 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C 마트 밖에 있던 피해자를 불러 위 C 마트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고

한 후, 피해자가 먼저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이 정육 코너에 있던 정육 식칼 2개를 들고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정육 식칼을 피해 자가 볼 수 있도록 피고인의 오른쪽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정산 금을 요구하면서 정산 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보증금과 정육판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피고인의 말에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으며, 이어 사무실 안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피해 위 마트 화장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뒷목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제출 및 분석 결과, CCTV 녹화 화면 첨부 및 피해자 연락 불능 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