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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노70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는 당시 피해자에게 밀려 지나가는 차량에 부딪치지 않기 위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7. 5. 22:10경 부산 서구 C 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D(6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