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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6 2015고단7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4:5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 진시 당진읍 대덕 동에 있는 덕 수교 앞 도로를 순성 쪽에서 당 진 쪽으로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E(52 세) 이 운전하는 F 렉스 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5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5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여, 79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18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