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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8 2012가합316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2011. 5. 12.부터 같은 해 11. 24.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에서 ‘D 성형외과의원’이라는 상호로 성형외과(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는 2011. 5. 12.경 원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 등을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까지의 상황 1) 피고는 2011. 4. 23. 실리콘 보형물 및 자가 귀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원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 4차례에 걸쳐 타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다. 2) 피고는 2011. 4. 23. 위와 같이 코 성형수술 받은 이후 코에 염증이 생겨 2011. 5. 6.부터 같은 달 11.까지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하여 염증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진료 및 시술 등 1) 피고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서 퇴원한 직후인 2011. 5. 12. 들린 코에 대한 재수술을 위하여 원고 병원을 내원하였다. 2) 원고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친 코 성형수술 및 염증치료로 인하여 피고의 코에 흉터가 남아있고, 색소침착, 발적 및 혈류 부족 현상이 있어 일단 줄기세포 이식 시술을 시행하여 피고의 코 주변 혈관들을 재생하고 염증을 완전히 치료한 이후 피고의 늑연골을 이용하여 코 성형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였다.

3) 원고는 2011. 5. 17. 피고의 허벅지 안쪽에서 지방조직유래줄기세포를 채취한 후 2011. 6. 4.까지 일주일에 3회씩 위와 같이 채취한 줄기세포를 피고의 코에 이식하는 시술을 하였다. 4) 원고는 2011. 6. 7.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들린 코를 내리기 위한 늑연골을 이용한 코 성형수술 및 콧구멍의 비대칭을 교정하기 위한 비중격 만곡증 교정술을 각 시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차 시술’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