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2.24 2013고정21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직원으로, 2013. 2. 초순 일자 불상경 인터넷 위디스크 도서일반 게시물에 아이디 “C”로 접속하여 저작권자인 D의 동의 없이 판타지 소설 “E” 파일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게 함으로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3. 7. 3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