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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47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5. 2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법무사 사무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39세)의 처에게 ‘어이, 아가씨, 예쁘장하게 생겼네, 안녕’이라고 말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내가 뭘 어쨌는데, 이 새끼야’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사람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 H이 피고인들과 위 E을 분리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는 위 E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G에게 제지를 당하자 ‘니들은 가라, 어린놈들 왜 왔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G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G의 가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H에게 ‘니들은 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A는 손으로 H을 밀치고 주먹으로 H의 가슴을 때렸다.

그 이후 피고인 B은 G가 위 E을 상대로 진술청취를 중단하고 H이 있는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H의 가슴을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현장 CCTV영상 CD 및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관련) 피해자 E이나 경찰관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폭행과 관련하여,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② 공무집행방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