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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15 2020가단1167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112,328원 및 그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2. 22.부터 2020. 6. 1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