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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08. 2. 15. 선고 2006구단6745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772]

판시사항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무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군에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 탈모 증상이 발생하였고 같은 환경에서 복무한 다른 병사들에게도 탈모 증상이 있었으며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에 비추어,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인의 범발성 탈모증이 군 복부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효봉)

피고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07. 12. 7.

주문

1. 피고가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소장 기재 처분일 2006. 6. 14.은 재결일로서 위 처분일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2. 12. 10.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4. 7.경부터 탈모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2005. 1. 2. 만기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 4. 피고에게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전두탈모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06. 4. 7. 원고에 대하여 전두탈모증을 포함한 원형탈모증은 질환의 특성상 공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4, 10, 1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무더위 속에서 방탄모를 쓰고 고된 훈련을 하는 등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탈모증이 발병하였으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의 탈모증이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703특공연대에 복무하면서 2004. 7. 17. 취약지 상주 훈련을 하던 중 두부 원형탈모가 3군데 정도 발생하였으나 훈련 중이어서 즉각적인 조치를 받지 못하고 9박 10일간의 훈련이 종료된 후 탈모가 80%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2004. 11. 19.부터 국군철정병원, 국군청평병원에 입원하여 전두탈모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전역하였다.

(2) 원고와 동일한 부대에서 복무한 선임병 소외 1은 2004. 4.부터 탈모가 시작되어 2004. 7. 취약지 상주 훈련 중에는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5~6곳에 탈모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후임병 소외 2도 2004. 10.경 500원짜리 동전크기로 3곳에 탈모가 발생하였다.

(3) 원고는 현재 범발성 탈모로 두부, 눈썹, 액화부의 털 및 음모가 많이 감소되었거나 없는 상태이다.

(4) 범발성 탈모는 원형탈모가 전신에 발생한 것으로 침범부위가 넓어 예후가 나쁘고 발병기간이 오래 될수록 예후가 나쁘다. 치료가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치료에 반응하는 정도는 다양하며 일반적인 부작용이 거의 없는 치료만으로는 대부분 호전되지 않으며 반응을 보이더라도 완치될 때까지의 기간도 오래되며 재발의 가능성 또한 높다.

(5)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 의사 최혜영은 원고에 관하여 탈모를 가져올 수 있는 전신질환에 대한 검사결과가 정상이었으므로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7, 1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목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다.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가 군에 입대한 지 1년 9개월이 지나서 탈모 증상이 발생한 점, 원고와 동일한 환경에서 복무한 선임병, 후임병도 탈모 증상이 있었던 점, 탈모의 원인이 될 만한 다른 질환에 대한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범발성 탈모는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를 군에서의 직무수행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오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