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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09 2014가단81562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7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0. 10. 28. 피고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7,4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은 채권의 경우 채권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어 그 채권이 발생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발생일인 2000. 10.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4. 10.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