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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9.06 2016나5362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아래 각 항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제7행부터 제9행까지의 “한편 ~ 아니하고 있다”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쓴다.

【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도 총회 소집절차에 관한 정관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아니하고 있고, 갑 제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정관절차를 준수한 교인총회의 결의를 거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제4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 】” 부분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피고 명의의 소송위임장은 제3자가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고 피고는 소송대리를 위임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이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 행한 소송행위는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1, 12, 14, 15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1, 2, 제19호증, 제20호증의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 제1심 법원의 법무법인 신성에 대한 2015. 9. 8.자, 부산 기장군 I읍사무소에 대한 2015. 11. 9.자, 2016. 1. 4.자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경찰청장에 대한 2016. 11. 1.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대한 2017. 1. 16.자, 부산 기장군 I읍사무소에 대한 2017. 2. 14.자, 2017. 2. 16.자, 2017. 2. 20.자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H을 통하여 법무법인 J을 이 사건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7호증의 기재를 비롯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