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2019가단4739 계약금반환
A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박형일, 김동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윤정배
2020. 1. 14.
2020. 2. 4.
1. 피고는 원고에게 1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34,8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사안의 개요
원고가 2019. 6. 21.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C 외 2필지 D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E호'를 매수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서 2019. 6. 26.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7,05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의 딸 F도 2019. 6. 21. 이 사건 부동산 G호에 관하여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서 2019. 6. 27.까지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17,300,000원을 완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에서 계약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약정한 바 있으니(제21조 제17항) 이 법원에 이 사건 소의 관할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53조에 의하면 원고가 앞서 본 각 분양계약에 관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관할은 소비자인 원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이 법원에 전속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가 운영하는 분양 담당 조직의 팀장 H은 2019. 4. 5.경부터 원고에게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홍보 문자메시지 및 직접 통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였고, ②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은 H의 권유에 따라 2019. 6. 21. 원고의 딸 F으로 하여금 원고 대신 피고의 분양 홍보관을 방문하도록 하였으며, F이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 명의로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③ 이후 원고는 2019. 7. 4.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청약철회의사를 밝히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 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우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계약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방문판매"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업)으로 하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청약철회 등)
①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이하 "방문판매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3. 제7조제2항에 따른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의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청약철회 등의 효과)
② 방문판매자등(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받은 자 및 소비자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같다)은 재화 등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재화 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하면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연배상금의 이율)
법 제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5를 말한다.
다. 나아가, 방문판매법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는 '전화를 사용하여 소비자의 응답을 유도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청약을 유인하여 어떤 장소에서 만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4697 판결 등 참조).
라. 위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전화를 이용하여 원고에게 권유를 하는 방법으로 청약을 유인하고서 원고의 대리인으로 하여금 피고의 사업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체결된 계약으로서 방문판매법이 정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위 조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1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앞서 본 지연배상금 이율의 범위 내에서) 2019. 7.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한편, 원고는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 G호에 관한 분양계약의 실질적 당사자가 원고라는 이유로 해당 계약금의 반환도 구하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위 분양계약의 당사자(수분양자)는 F임이 명백하고 달리 그 계약의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볼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그밖에 앞서 본 증거들이나 갑 제6호증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한 피고의 기망, 강박, 기타 불법행위나, 계약금 지불을 위한 신용카드 수수료 손해 또는 손실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국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