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등급거부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6. 8. 10.부터 1967. 12. 4.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자로서, 전역 이후 피고로부터 ‘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 뇌경색증, 지루성피부염, 갑상선기능저하증, 건성습진’에 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다.
나.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 ‘말초신경병, 허혈성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한 후, 2013. 7. 11.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았으나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4. 2. 27.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 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가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음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 10, 11, 15 내지 19, 21 내지 23, 을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월남전 당시 중대장의 명령으로 부대 밖에 제초제를 살포한 적이 있다.
그로 인해 전역 이후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 약국에서 구입한 연고를 계속 발라왔음에도 나아지지 아니한 채 현재까지 이 사건 상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6조의4 제1항, 제3항,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령(2014. 6. 30. 대통령령 제25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별표 3], 구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2014. 4. 29. 총리령 제10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3 [별표 4]에 의하면, 이 사건 상이로 최하위 상이등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