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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8.20 2019나211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더하여 당사자들의 주장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B, D에 대한 부분(제1심판결 이유 중 제2, 4항)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이유 중 각 “피고 B”를 “B”로, 각 “피고 D”을 “D”으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1행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로 고치고, 12쪽 8행, 같은 쪽 17행, 13쪽 3행의 각 “G”를 “W”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아래에서 7행부터 6쪽 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피고 C은 2018. 5. 15. ‘B가 피해자들(원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B를 피고 E의 사무국장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고 E의 사무실, 계좌, 도장 등을 제공하였으며, 피고 E가 위 투자에 대한 법률고문 및 사무관리를 담당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서를 사용하게 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피고 C이 투자금을 직접 관리하고 있어 안심해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주는 등 B의 투자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사기방조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으나, 2019. 5. 30.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8고단1802, 5354(병합)],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0.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