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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20 2014고단2741

위증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서울고등법원 제3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나4369호 원고 주식회사 D, 피고 E의 손해배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