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