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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2 2014고단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6. 00:4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김대중컨벤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정아울렛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