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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9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6. 01:55경 대전 동구 옥천로 180번길 20에 있는 판암도서관 앞 도로에서 C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한 이후 택시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도망가려고 하여 C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4세) 등이 위 현장에 도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무임승차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경찰놈 잘해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위에 든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