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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9 2019가합3508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B 노동조합(이하 ‘원고 노동조합’이라 한다

)은 R시장에서 하역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가입한 노동조합으로서,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받아 하역근로자 공급사업을 R시장에서 영위해왔다. 나머지 원고들은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2) 피고 O 상인회(이하 ‘피고 상인회’라 한다)는 R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가입한 단체이고, 피고 N는 피고 상인회의 대표자인 상인회장이다.

P노동조합 Q분회(이하 ‘피고 분회’라 한다)는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일부 조합원이 조직한 노동조합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과 노임 협정표에 관한 합의 1)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상인회는 2017. 6. 13. 원고 노동조합이 R시장에서 하역근로자 공급사업을 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단체협약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서’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서 제8조에서는 물품의 하역비 및 제반 작업비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

노동조합과 피고 상인회는 R시장에서의 과일, 야채의 종류별로 일정 규격 및 중량에 따른 하차비에 관하여 합의한 다음 이를 ”과일부 하역 노임 협정표“, ”야채부 하역 노임 협정표“라는 이름으로 문서화하였다.

3 원고 노동조합은 위 노임 협정표에 따른 단가를 기준으로 R시장의 상인들에게 원고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자를 하역근로자로 공급하였다.

노무에 대한 대가는 노무를 공급한 하역근로자가 아니라 원고 노동조합이 상인들로부터 일괄 수령하였고, 원고 노동조합은 여기서 조합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내부 기준에 따라 노무를 제공한 조합원들에게 지급하였다.

다. 노임 협정표에 대한 분쟁 발생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