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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9 2017고단1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6. 12. 20. 00:40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광대 현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이 유 구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가중 사유 : 단기간 동종 거듭 범행 등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2015 년) : 벌금 100만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2016 년) : 벌금 500만원 감경 사유 : 자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