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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쟁점물품의 설치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이 과세가격의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부산세관 | 부산세관-조심-2013-249 | 심판청구 | 2014-02-20

사건번호

부산세관-조심-2013-249

제목

① 쟁점물품의 설치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이 과세가격의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유형

심판청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4-02-20

결정유형

처분청

부산세관

주문

OOO세관장이 2013.7.1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신고번호 OOO호, OOO.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1건 및 수입신고번호 OOO호 관련 실제 설치비용을 공제요소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선박엔진 제조를 위해 일본소재 OOO. 외 4개 업체(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2008.8.13.)호 외 8건으로 Dynamometer 1set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 수입 후 설치 및 훈련비용 등의 명목으로 OOO원을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신고하고 수입통관 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2013.4.29.~5.9.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설치비용 등이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송품장에만 구분 표시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설치비용 등이「관세법」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물품대금에서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수입후 설치비용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7.10.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주장

(1) 쟁점물품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시 과세가격에서 공제요소로 신고한 설치비용 등은「관세법」에서 규정한 명백히 구분 또는 구분되는 경우의 의미를 처분청이 잘못 해석하고 있고, 송품장 등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해 명백하게 공제요소를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제요소에 대하여 사전 및 사후 세액심사 등을 통해 과세가격의 공제요소로 인정받았는 바,「관세법」제113조에 따라 납세자인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고서 등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공제금액은「관세법」제30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제요소에 해당함에도 이를 부인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2) 쟁점물품 중 6건(감면신청건)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 수입신고 수리전에 세액심사를 받았고, 통관지 세관과 처분청 소속 감사담당관실에서 가격심사를 하여 이 건 설치비용 등에 대하여 공제요소로 인정을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관세법」제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성실히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및 가격신고를 하였는 바, 2년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관세 등의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 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의 과소신고에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관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3호 및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처분청주장

(1) 쟁점물품 계약서(Supply Contract)에는 수입이후 훈련비 및 설치비용에 대한 별도 구분 없이 물품가격 하나로 표시되었다가, 수입 신고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금액분개를 요청하여 별도로 구분․표시된 송품장을 받아서 수입신고하였으며, 실제로 은행에 보관된 원본 송품장에는 세관제출용 송품장과 달리 계약서 내용대로 수입이후 훈련비 및 설치비용의 구분표시가 없이 계약금액이 물품금액임을 표시하고 있었다. 청구법인은 세관 수입신고시 훈련비 및 설치비 등의 비용을 당초 계약금액의 일부인 것처럼 별도로 구분 표시된 송품장을 받아서 수입신고를 하였다. 당초 계약금액이었던 물품금액에서 사후에 설치비용을 공제요소인 것처럼 분리하여 신고하는 것은 실제물품금액에서 명백히 구분되지 않았던 수입 후 설치비용 등을 송품장에만 마치 물품가격과는 별도로 설치비용 등이 산정된 것으로 보아 신고한 것으로 종국에는 사전에 확정된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수입 후 설치비용이 부당하게 공제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따라서, 계약서의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송품장은 정상적인 송품장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관세법」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한 명백한 구분으로 볼 수 없어 계약서와 달리 송품장에만 분리되어 표시된 수입 후 설치비용 등은 공제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단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 후 설치비용 등을 공제요소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단지 사전세액 심사 및 사후 과세가격 심사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제요소로 인정을 받아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감사는 수입건별심사로 실시되며, 이 건 수입신고건이 행정감사 대상이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으며, 설령, 감사대상에 해당하였더라도,「관세법」제39조 제2항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쟁점물품의 공제금액을「관세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가격신고서에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설치비용 등의 공제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공제요소로 신고하였으므로 정당한 과세가격이 아니며, 실제 과세가격 보다 과소 신고되어 결과적으로 부족세액이 발생하였다면「관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므로「관세법」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은 사전에 공제요소에 대한 규정과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계약서 및 대금결제 단계와는 다르게 구분 표시된 송품장에만 구분 표시된 설치비용 등의 공제금액은 명백한 구분으로 볼 수 없어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함에도 공제요소로 가격신고 함으로써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감면대상 및 감면율을 잘못 적용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법인에게 납부세액 부족에 대해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적법․타당하다.

쟁점사항

① 쟁점물품의 설치비용으로 신고한 금액이 과세가격의 공제요소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② 관세부과제척기간 2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출자가 발급한 송품장에 구분되어 있는 물품금액과 설치비용 등에 근거하여 물품금액에 대해서만 관세 등을 납부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13.4.29.~5.9. 청구법인에 대해 정기 법인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요소로 신고한 설치비용이 계약서, Invoice, B/L 등 관련서류 모두에 물품대금과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동 공제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13.7.10. 관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등 합계 OOO원을 부과 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일본소재 OOO.로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2008.8.13.)호의 Dynamometer 1set의 경우, Offer Sheet상에 OOO로 기재되어 있고 송품장에는 OOO불로 물품가격과 구분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설치비용 OOO불(OOO원)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실제 설치비용은 ¥OOO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그리고, OOO.로 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2008.10.2.)호외 1건의 OOO 1set의 경우, Purchase Order상에 중속시운전설비 ¥OOO로 기재되어 있고, 송품장에는 OOO으로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설치비용 ¥OOO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실제 설치비용은 ¥OOO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로 부터 수입한 수입신고번호 OOO(2009.9.18.)호의 OOO의 경우, Offer Sheet상에 S/V Fee 등 ¥OOO로 기재되어 있고 송품장에 S/V Fee ¥OOO으로 기재된 것에 근거하여 설치비용 ¥OOO으로 수입신고하였는데 실제 설치비용은 ¥OOO이라는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머지 쟁점물품의 경우 Offer Sheet, Purchase Order, 계약서 등의 서류에 훈련이나 설치 등의 내용만 언급되어 있고 금액에 대한 계산근거나 물품금액과 구분되는 설치비용 등의 금액표시는 없음이 확인된다. (3)「관세법」제30조 제1항을 보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 6가지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을 보면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는데,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관세법」제21조 제1항을 보면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시행령」제39조 제2항을 보면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국내에 설치하는 경우, 국내에서 행해지는 수입물품의 설치, 조정, 시운전 등을 위한 전문가의 인건비 등 설치비용이 계약서나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동 설치비용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수입후 설치비용 등이 주문서, 계약서, B/L, 송품장 등의 서류 전부에 물품가격과 구분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쟁점물품은 선박엔진 제조를 위한 설비로서 물품가격 이외에 설치비용 등이 별도로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 또한 일부 설치비용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로 지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설치비용은 공제요소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나) 쟁점물품 중 수입신고번호 OOO(2008.8.13.)호의 경우 Offer Sheet와 송품장상에 설치비용이 구분기재되어 있고 실제 설치비용도 일치하므로 청구법인이 신고한 금액을 공제금액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수입신고번호 OOO(2008.10.2.)호외 1건의 경우 Purchase Order와 송품장상에 설치비용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하므로 실제 설치비용 ¥OOO.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 2건에 안분하여 공제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수입신고번호 OOO(2009.9.18.)호의 경우 Offer Sheet와 송품장상에 설치비용이 구분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설치비용과 상이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실제 설치비용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나머지 물품의 경우 Offer Sheet, Purchase Order, 계약서 등의 서류에 공제요소 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설치나 훈련(Training)등의 내용만 언급되어 있어 수입후 설치비용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동 물품과 관련하여 신고한 공제금액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가격신고는 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인정할 수 없는 공제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는 바, 이는 쟁점물품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물품의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였으나,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 신고시 계약서, 주문서 등의 가격협상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송품장에 설치비용으로 구분기재된 금액을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공제금액으로 신고하였어야 하나 세관신고용 송품장만을 근거로 공제금액으로 신고하는 등 과소신고에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관세법」제131조와「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