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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가단1129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이 사건 공동피고였던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9,401,921원과 그 중 101,193,97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1’은 ‘피고 주식회사 A’로, ‘채무자 2’는 ‘C’로, '채무자 3'은 '피고 B'로 각각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