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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합47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E에 신축한 F교회의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자신 소유의 위 F교회 부지에 교회를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의 합계가 약 13억 원을 상회하였고 위 F교회 부지는 각종 채무에 관한 담보로 제공된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0. 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기를 희망하였을 뿐 위 H교회의 담임목사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H교회 신축공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10. 5. 26. 서울 중구 I에 있는 ‘J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K에게 ‘피고인은 위 H교회의 담임 목사로 내정되어 있고, H교회 신축 공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으니, H교회 신축 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피해자에게 줄 것이고, H교회 공사만 착공되면 대상 신축 부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으로 얼마든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그런데 H교회로 부임하기 전 위 F교회 부지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는 가압류 등을 말소하기 위한 공탁금 등이 급히 필요하여 그러니 5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10.까지 틀림없이 변제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교회 담임 목사로 내정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H교회 신축 공사에 관한 시공권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나아가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31. 2억 8,000만 원을, 2010. 6. 4. 2억 8,000만 원을 각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