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2.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5. 12. 02:35경 광주 북구 D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택시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물품을 절취할 것을 모의한 후, C은 주위에 서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8,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3항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C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2. 5. 14. 2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주점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잠시 자리를 비워 그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8만 원, 스마트폰이 들어있는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34항 기재와 같이 모두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모두 34회에 걸쳐 시가 합계 금 20,3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M, N, O, P, Q, H,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판시 상습성 : 동종 전과, 이 사건 범행횟수, 각 범행 사이의 기간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