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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5635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1 토지에 관하여 1948. 4. 30. G 앞으로 1948. 4.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5. 18.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1965. 5.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사건 2 토지에 관하여 1965. 5. 14. H 앞으로 1961. 12. 20.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5. 5. 18.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1968.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들은 망 H의 상속인들이고, 피고는 광주 광산구 I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다. 이 사건 1 토지의 절반 정도는 J저수지의 부지로, 나머지는 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이 사건 2 토지는 J저수지의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1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것으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와 I은 사실상 동일하고, 보증인 K은 I의 이장이었던바, 사실상 피고의 대표자인 K이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으로 된 보증서에 의하여 경료된 피고 명의의 특별조치법상의 등기는 절차상 위법한 등기이다.

이에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이 사건 2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로서 위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M이 G로부터 이 사건 1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