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4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05:4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1 층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시던

1회 용 컵의 물을 피해자 D의 얼굴에 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