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9고단1295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0. 04:04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행위를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이웃을 시끄럽게 하여 인근소란행위를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4. 10. 06:15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아현동)에 있는 마포경찰서 형사과 조사대기실에서 형사팀 직원들에게 “네 딸래미가 지랄이냐, 난 중국인이다, 씨발 한국새끼들아, 네가 더러워, 개병신새끼, 씨팔새끼들, 난 중국 가면 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조사 대기실 벽에 부착된 자해방지용 천을 손으로 잡아당겨 찢고 나무몰딩 잡아뜯는 등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내 언동, 형사과 사무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1호(인근소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