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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9.10 2019노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