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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6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타 앞 사거리를 대동다숲 방면에서 수도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없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양쪽에 주거지가 있어 주민들이 통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는 속도를 줄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통행하던 피해자 D(여, 81세)를 들이받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0. 30. 02:41경 대구광역시 남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골반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0. 29. 21:00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태백전자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왜관리에 있는 왜관역, 같은 리에 있는 대동다숲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날 23:30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정우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C SM7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