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2. 0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C에 있는 D조합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감만동 방면에서 용호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E 운전의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가 우측 인도 쪽으로 밀리면서 전면부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76세)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07:49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늑골골절 및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