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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3고단277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12. 8.경부터 2012. 12. 14.경까지 김제시 D에 있는 C 명의로 청소년게임제공업소로 등록한 ‘E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사용자의 능력에 상관없이 자동진행기(속칭 ‘똑딱이’)에 의해 게임이 진행되는 사행성전자식유기기구인 ‘바다&향기’ 게임기 50대, 지폐계수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걸고 게임을 하도록 하여 우연적 결과에 따라 화면에 해파리,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5,000점이 되면 경품용 아이템카드 1장이 배출되도록 하여 10%를 공제한 4,500원을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한 점,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