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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4.04 2017구합2771

폐기물처리조치명령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7. 6. 원고에게 한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중 '이 사건 산지 내 숏크리트 잔재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고속도로 건설공사 및 사토장 부지의 사용 1) 한국도로공사는 C고속도로 건설공사(제3공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D 주식회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로서, 위 공사에 필요한 사토장 부지 조성을 위해 2011. 7. 28. 피고로부터 피고 보조참가인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충주시 E 임야 41,763㎡ 중 21,985㎡(이후 산지전용면적이 22,723㎡로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 중 터널 발파 때 나오는 발파석을 적치하는 공간으로 이 사건 산지를 이용하였다.

3)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산지를 복토하고 그 위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의 산지복구공사를 완료한 후 2014. 12. 26. 피고에게 산지복구 감리용역 완료감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그 후의 경과 1) 피고는 B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산지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켰다는 민원을 받고 2016. 9. 8. 원고 측과 B이 입회한 가운데 위 산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이하 ‘이 사건 제1차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폐기물 매립 의심지역 2개소 약 30㎡를 지하 60cm 지점까지 굴착한 결과 굴착지 및 주변 표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숏크리트(shotcrete) 잔재물 약 150kg를 발견하였다.

2 한편 이 사건 제1차 조사 당시 굴착된 토지에서 회색빛의 띠 부분이 발견되었는데, 충주경찰서는 2016. 9. 9.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위 토양 부분의 성분에 관하여 분석 의뢰를 요청하였고,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16. 9. 22. 위 부분에 대하여 비소, 카드뮴 등의 금속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