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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15 2018고단1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 온천 역 네거리 교차로를 충남 대학교 방면에서 용 반 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좌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 유성 온천 역 1번 출구 앞 교통 섬에서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를 대기하면서 서 있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18 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십자인 대의 파열 상해를, 피해자 F(18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상단의 기타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일 시경 대전시 유성구에 있는 유성 문화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유성 온천 역 네거리 교차로 앞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