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정3219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은 합성수지 및 섬유를 사용하여 앉아 있는 곰인형에 학사모와 학사 가운을 입혀 놓은 곰인형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9. 3. 13. 특허청에 디자인등록(등록번호: E)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있는 인형 가게에 의뢰하여 피해자가 디자인등록한 위 곰인형과 형상이 거의 동일한 곰인형 약 3,000개를 제작한 다음, 2014. 2. 10.경 서울 성동구 사근동에 있는 한양대학교 앞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곰인형을 판매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자인등록증, 등록디자인공보
1. 등록디자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