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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0. 22. 05:50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선일초등학교 방면에서 같은 구 선부동 다이아몬드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을 뒤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도오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5km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K7 승용차량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량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K7 승용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가 180만 원이 들 정도로 K7 승용차량을 손괴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151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