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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3.10 2019가단336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9,000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