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0 2018고정2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 세) 와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C, 1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든 사이에 침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원, 체크카드 1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