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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7 2018가단63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