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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06 2013고정699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사천시 선적 쌍끌이 중형기선저인망어선인 D의 사무장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사천시 대방동 동림수산 앞 선착장에서, 외국인 선원들을 동원하여 망치 및 핸드그라인더(전기연마기) 등으로 위 선착장에 정박하고 있던 D의 선체 갑판 부분의 녹 제거작업을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 녹 가루나 페인트 가루 등 오염물질이 바람에 날려 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현장 주변에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와 같은 오염물질이 해상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위 작업을 실시한 과실로 위 녹 제거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인 녹가루 및 페인트 가루 약50g 상당을 위 선착장 앞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과실로 오염물질을 해상으로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사보고(작업 전 안전교육 등 실시 여부)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해양환경관리법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8조 제1호,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