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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2노282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E를 벌금 1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D : 벌금 700만원, 피고인 E : 제1원심은 벌금 500만원, 제2원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E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먼저, 이 법원이 피고인 E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E에 대한 제1원심 판시 각 죄와 제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소정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E에 대한 부분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제1원심 판시 제5의 가항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E에 대한 제1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