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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가단1721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6. 7. 25.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8. 2. 말경으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