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나185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별지 목록 제1, 2, 3, 4, 6, 7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됨으로써 토지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하고(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다카1152 판결 참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한편, 1975. 12. 31.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란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에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구 토지대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7508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1912. 1. 13. 무렵 재단법인 C가 설립되었고 1938. 9. 12. 그 명칭이 재단법인 A으로 변경되었다가 1964. 1. 15. 위 재단법인 A이 학교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여 원고가 된 사실, C가 1913. 6. 14. 별지 목록 제1, 2, 3, 4, 6, 7항 기재 각 토지의 모토지인 E 전 15,723평, F 전 6,646평, G 답 7,391평, I 답 7,610평을 각 사정받은 사실, 별지 목록 제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