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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22 2019나203193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보충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 C의 연대보증계약이 민법 제438조의3 시행 이후 갱신된 것인지 여부 1) 원고는, 피고 C은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계약이 존속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주채무 전부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별도로 보증계약이 갱신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 C의 연대보증계약은 민법 제438조의3 시행 이후 갱신된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보건대, 갑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제18조에서 “본 계약의 기간은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연장 거절의 통지가 없는 한 기간이 만료되어도 전과 동일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매년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왔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대리점계약과 같이 상품에 대한 계속적 공급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서의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계약기간이 자동갱신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이 이에 대하여 이의나 유보 없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의 연장에 관한 동의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 대법원 199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