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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7노2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벌금 5억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 서 주범 G 등의 범행 전모를 밝히는데 협조하였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3.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50명이 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량의 물품을 구매할 것처럼 속여 물품을 공급 받아 처분하고도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하는 수법으로 합계 20억 원이 넘은 물품을 편취하고, 2012. 1. 경부터 2013. 7. 경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공급 가액 합계 약 53억 원에 달하는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고 매출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기간과 횟수,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 세금 계산서 등의 공급 가액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불량한 점,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다수의 중소 상인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세금 계산서 부정 발급 등의 경우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른바 ‘ 무자료 거래 ’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