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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06.22 2017허7777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7. 4. 13. 아래와 같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7. 9. 6. 위 무효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등을 정정하는 취지의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하고, 정정청구 후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을 ‘이 사건 제 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정정청구 전과 후의 청구범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을 2017당1124호로 심리한 다음 2017. 10. 25. 이 사건 정정청구는 허용하되, 이 사건 제1항과 제2항 정정발명은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가 선행발명 1, 2, 6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정정발명(갑 제2호증) 등록특허공보를 기초로 하되 당사자 주장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이 사건 정정청구명세서의 정정사항을 반영하였다. 1) 발명의 명칭: B 2) 특허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3) 특허권자: 원고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종래기술의 문제점 [기술분야] 본 발명은 탱크 롤리와 같은 내압 용기의 좌우측에 장착되는 경판(end plate)의 성형 장치에 관한 것이다(2면,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첫 문장). [종래기술 종래의 내압 용기 경판은 단조 공법 또는 프레스 공법을 이용하여 성형하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