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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13 2018고단1358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피해자가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녹화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악성코드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한 다음 피해자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에게 조건 만남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거나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피고인

A는 2018. 10. 말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C에 게시된 ‘목돈 필요한 사람, 급한 돈 필요한 사람 구한다’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C을 통해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4 내지 5%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일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령하면 피고인 B과 함께 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고 그 대가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공갈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8. 11. 12. 00:55경 불상지에서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E 명의 F은행 계좌(G)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별지 최상단의 각 항목은 왼쪽부터 차례로 ‘순번, 범행일시, 피해자, 기망 또는 공갈행위, 피해금액, 인출일시, 인출금액, 인출자, 입금된 계좌번호’임)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총 33회에 걸쳐 합계...